농식품부,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본격 시행 안내자료 6만부 제작…지역 농축협통해 농가 배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및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하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 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년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먼저, 부숙
3월 25일 본격적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을 앞두고 악취 저감 및 퇴비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축산농가에서는 퇴비화 방법, 퇴비사 설치·개조 및 장비 구입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이해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본격적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기술적,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퇴비 부숙도 중앙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선 및 인터넷 상담소도 설치해 교육·컨설팅이 한창 진행중이다. 중앙지원반은 관리원, 대학교수, 국립축산과학원 및 농·축협 직원 등 전문가로 9개 팀(총 49명)을 구성하여 지자체별로 구성된 지역컨설팅반과 축산농가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컨설팅은 부숙도 관련 법령, 축사바닥(깔짚)·퇴비사 교반 및 퇴비화 방법, 부숙도 육안판별 및 시료채취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역 교육여건에 따라 이론, 실습 및 시연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지역컨설팅반 142명, 축산농가 7,767명이 교육을 완료했으며 특히, 지역컨설팅반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현장지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